거리두기 4단계 최종안 (10.18일 부 적용)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최대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 영업시간이 바뀐 업종이 무엇이 있나요?
변경된 4단계에서는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4단계에서 기존에는 18시를 기준으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셨었지요? 포스팅을 하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드릴 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드코로나 이전 최종안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 4단계에서도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8명 중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 백신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 완료자 4명 = 8명 모임 가능
- 백신미접종자 5명 + 백신접종 완료자 3명 = 8명 모임 불가능
- 백신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백신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 완료자 7명 = 11명 모임 불가능
- 최종 모임 인원이 11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모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4단계 기준에서는 식당, 카페, 가정에서만 6명까지 모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영업시간이 바뀐 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4단계 지역에서는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도 기존에는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된 최종 거리두기 지침에서는 수능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여 24시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독서실 스터디카페: 05:00~22:00 → 05:00~24:00
기존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실외 스포츠 경기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명이 입장 가능한 축구장이라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3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에 발표된 거리두기 최종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 이전의 마지막 단계로 보입니다. 4단계에서 최대 모임 인원이 늘어났으며,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이 완화되었습니다. 잘 참고하시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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