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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최종 조정안: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10.18일 부)

by 푸르미로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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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과 같이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상태를 유지하지만요.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모임 인원수가 달라지면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을 단순화하였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을 완하 하면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 영업시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 스포츠 관람 관중 인원은?
  • 결혼식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할까?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최대 몇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4단계 지역에서는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는 최대 4인, 접종 완료자를 4명 포함한다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 완료자 4명 = 총 8명으로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5명 + 백신접종 완료자 3명 = 총 8명으로 모임 불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 백신 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 완료자 6명 = 총 10명으로 모임 불가능
    • 모임 인원은 최대 8명을 넘을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단계 지역인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하면서, 접종 완료자가 6명 포함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 백신 미접종자 4명 + 백신 접종 완료자 6명 = 총 10명으로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5명 + 백신접종 완료자 5명 = 총 10명으로 모임 불가능
    •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 백신 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 완료자 8명 = 총 12명으로 모임 불가능
    • 모임 인원은 최대 10명을 넘을 수 없다.

 

 

 

 

 


영업시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살펴볼게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이번 조치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는 기존에 22시까지밖에 영업이 불가능하였는데요. 이번에 24시까지 운영 가능한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식당, 카페 운영시간: 05:00~22:00 → 05:00~24:00

 

4단계 지역에서는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으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공연장, 영화관 영업시간을 24시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운영시간: 05:00~22:00 → 05:00~24:00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은?

또 이번에 크게 달라진 점은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대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했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입장시킨다면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최대 30%까지로 허용됩니다. 예시를 통해 알아볼게요

 

  • 10000명이 입장 가능한 축구장(실외)
    • 30%인 3000명만 입장 가능
  • 5000명이 입장 가능한 농구장 (실내)
    • 20%인 1000만 입장가능

 

추가적으로 대규모 스포츠대회 역시 접종 완료자 등으로 참석한다면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개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최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장 인원수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예비 신혼부부님들께서 고통을 겪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한이 완화된 부분이 결혼식 관련 인원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조정안으로 인해서,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250명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9인까지만 허용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나머지 201명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식사를 미제 공한다면, 백신 미접종자가 99명까지도 허용된다는 게 조금 독특하네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분들 중 백신 미접종자가 많다면 식사를 미제 공하는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약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나머지 기타 내용으로 숙박시설에서는 객실운영 제한이 해제되었고요. 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10월 15일에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대 몇명까지 모일 수있는지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된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식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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