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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절차와 후기 공유

by 푸르미로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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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로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 시에는 자가 격리를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절차 썸네일
한국 입국 시 자가 격리 절차 썸네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강화된 검역지침 소개
    • 한국 입국 시 필요서류
    • 자가격리 규정
  • 자가격리 절차와 후기

강화된 검역지침 소개

해외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방역당국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0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12월 3일 00시부터 12월 16일 24시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검역규정입니다. 


 

 

 

 

 

한국 입국시 필요서류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국 시 필요 서류는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PCR 음성 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1년 12월 10일 10시 비행기 출발일 경우에는, 21년 12월 7일 00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PCR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12월 6일에 검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12월 6일에 검사하여 12월 7일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에서 인정되는 PCR 검사 결과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 개인 스케줄에 맞추어 시기를 잘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에서 12월 3일 20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였고 12월 1일에 PCR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결과를 받았고요. 조금 검사를 늦게 한 경우이며, 규정에 의하면 11월 30일 00시 이후에 발급된 서류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11월 29일에 검사를 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PCR음성 표기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 시에 미국 공항에서는 PCR 검사 결과는 일절 확인하지 않고 국내에서만 확인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출력하시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6세 이하 인원들은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아이도 검사를 시키고 결과지를 출력해갔습니다. 한국 공항에서도 아이의 결과지까지 확인은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검역 규정

제가 출국하기 전만 해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규정이 있어 부담 없이 출국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의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현재 입국 후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21년 12월 3일 00시~21년 12월 16일 24시까지 입국하시는 분들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세부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는 모두 10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이며, 이 중 미접종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지가 없으므로 시설 격리 대상입니다. 물론 비용은 자비부담으로요.

 

예를 들어 12월 4일 08:00에 입국하셨다면, 12월 14일 낮 12:00까지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자가격리 절차와 후기

지금부터는 자가격리 절차를 규정을 바탕으로 경험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공항에 도착 시, 검역인원에 의해 PCR음성 결과지와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증명서의 소지 여부는 무관하나 검사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PCR 검사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여기서 관할 보건소라 함은 현재 거주지의 보건소를 의미합니다. 서울 송파구가 거주지라면 송파구 보건소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와 기타 병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저는 자차를 이용하여 거주지로 복귀하였고, 자가 도착 즉시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였으나, 공휴일이기도 하고 현재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하여 24시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다음날 받아도 된다는 통화를 받았습니다.

(24시간 내 검사 여부를 빡빡하게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이러한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감독 통제 권한은 오롯이 관할 보건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에 24시간이 지나도 괜찮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은 해당 보건소의 권한이기에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저는 다음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여 PCR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에 필요한 식료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정보를 보건소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12월 5일에 입국하였다면, 12월 15일 낮 12:00까지가 자가격리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는 14일 오전에 실시하고 음성결과를 15일 낮 12시 전까지 받는 다면 문제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략하게 자가격리 절차에 대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 공항 입국 시 PCR검사지 제출
  2. 자차, 방역 밴, KTX 지정 칸 이용 거주지 복귀
  3. 입국 일시 기준 24시간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
  4. 자가 격리 어플 설치 후 입국일 기준 10일간 자가격리 
  5. 격리 해제전 추가 PCR 검사 실시
  6. 격리 해제

지금까지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규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검역규정과 자가격리 시행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모두들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힘내시길 바랄게요. 도움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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