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18일]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 소개
22년 2월 18일에 질병관리청은 기존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한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 않겠냐고 예상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이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 기준 완화
- 출입명부 작성 방식 변경
-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점 연기
영업시간 제한 기준 완화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정책에서는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이 22시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영업시간이 달라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그나마 앞으로는 헷갈림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그룹(유흥시설)
-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 3그룹(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영화관 공연장 등)
기존에는 위에보시는 그룹별로 영업시간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부터는 위의 모든 그룹별 영업시간이 22시간까지 운영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입명부 작성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를 작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학조사관에 의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폐지되고 자기기입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모든 영업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왔던 출입명부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2월 19일부터는 방역패스 인증을 위한 목적으로 방역패스시설에서만 QR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완료 스티커, 음성확인서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 연기
3월 1일부터 적용하려 던 청소년 방역패스제도의 적용시기도 4월 1일로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기되었고요. 향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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