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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21일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by 푸르미로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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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에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되었던 7일 격리를 3월 21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이력을 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입국 격리 면제자 기준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2차 접종후 14일~180일 사이에 있는 자
  • 3차 접종자

또한 접종완료를 한 뒤에는 접종이력이 국내에 등록되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라도 국내에 이력을 한 번이라도 등록하여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 격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1일부터는, 국내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더라도,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력을 직접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험도가 높은 파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분들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적용되어 접종 완료를 했더라도 격리하셔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행동지침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들은 방역교통망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입국자들은 기존에 총 3회의 PCR 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6~7일 차)를 실시하여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입국 6~7일 차에 해당하는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 정보 3분 요약

 

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최신 정보 3분 요약

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방역패스제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빈번하게 방역수칙이 변경되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울 것이라 예상되어 최신 정보를 쉽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onebea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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