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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은?

by 푸르미로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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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1일부로 변경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지원금액
  • 신청기간
  • 신청서류 및 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신청자격으로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였거나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중요한데요. 예전 기준이라면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이 나왔지만, 22년 7월 11일부로 지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추가된 자격 지침은 바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구라는건 쉽게 가족단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정부지침상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숫자를 세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감염자이고 등본상에 아버지, 어머니만 계시다면 가구원수는 3명이겠지요.

다음으론 소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따질 때에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위와 동일한 예시로 가구원이 3명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격리는 나 혼자 하게 되었지만 가구원 전체 인원인 3명 각각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보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합산한 금액이 아래 표에 나와있는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니까 직장가입자 기준이라면 147,798원이고, 지역가입자라면 144,703원이겠지요

참고하셔야 할 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단순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세대원에서 격리자 수가 1명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 할 경우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온라인으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인데요.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은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건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등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2년 7월 11일부로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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