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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지원자격과 소득/재산 산정기준

by 푸르미로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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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금입니다. 

지원자격과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자격
2. 청년 월세 지원금 소득 산정기준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원금 신청하기

 

1.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자격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을 뜻하고,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포함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가구 청년가구 차이점 알아보기

 

2. 청년 월세 지원금 소득 산정기준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으로는 소득만 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재산기준도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기준까지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청년독립가구의 산정기준입니다.

1)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득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다음은 원가구의 산정기준입니다.

1)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득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다른 지원금 정책 더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원금 지급 정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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