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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사유 18가지 모르면 손해!

by 푸르미로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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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유가 18가지나 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음주로 인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받으셨을텐데요. 음주운전 이외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전에 여러가지 취소 사유를 숙지해서 면허 취소되는 불이익을 피해보도록 합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란?

그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 함은 안전 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법규를 위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면 무면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결격 기간을 받게 됩니다. 단,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 시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운전면허 취소 사유 18가지

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18가지 되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3.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경우
  •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5.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하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7. 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

8.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9. 속도위반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10.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1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12.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1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14.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한 경우

15.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경우

16.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경우

17. 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해서 구속된 경우

18.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 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

 

마치며

지금까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 18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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