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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 의견 제출 방법

by 푸르미로 202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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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 설명을 위한 썸네일

들어가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속되는 경우에도 납부해야만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의 의견 제출

주∙정차 위반 및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감경된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이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려면 과태료를 납부하면 안됩니다.

 

의견 제출 절차 및 처리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하게 되고 의견이 수용된다면 과태료가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신청방법

의견제출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에서 제출하거나,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의견제출서와 증빙서류를 포함하셔야 합니다. 

주요 의견제출 대상 항목과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준 중에 단속된 차량 사건처리결과통지서(경찰서 발행) 또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 발행)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 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차 및 정차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받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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