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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가장 쉽게 설명

by 푸르미로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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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설명을 위한 썸네일

들어가며

오늘은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에 활용되는 지표인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를 다시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대상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하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은퇴하여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도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고려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을 구하기 위한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 0.7 } + 기타소득

위의 산정공식에 의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제외하고 나온 금액에 추가적으로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0.7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월간 근로소득이 308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소득평가액을 구해봅시다. 가장 먼저 108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게 나온 200만 원에 대하여 30% 추가공제를 위해 0.7을 곱한 140만 원이 나의 월간 소득평가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은 근로소득만 계산하였고 기타 소득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기타 소득 종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어브,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연금 급여, 기타 금품 등을 말하는데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이 있습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자녀 명의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간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인계하고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단독가구이며 월 20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208만원-108만원) × 0.7} + 30만 원 = 100만 원

2) 부부가구이며 본인 208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며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며, 배우자는 15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월 소득평가액 : 135만 원
    • 본인: {(208만 원-108만 원) × 0.7} + 30만 원 = 100만 원
    • 배우자: {(158만 원-108만 원) × 0.7} = 35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한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0.04 ÷ 12개월

바로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종시에서 거주하며 3억 원으로 평가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통장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3억 원에서 기본재산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저는 세종시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으므로, 3억 원에서 8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통장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채는 없으니 나의 연간 재산은 2억 4500만 원이 되겠지요.

여기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위한 비율을 0.04로 잡았기 때문에 0.04를 곱해주면 980만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개월로 나누면 약 81만 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내가 보유한 재산을 월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3000cc 이상 고급자동차 또는 골프나 승마 등 각종 회원권이 있으면 추가하셔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 실제 산정 결과

글이 길어져서 길을 잃는 분이 계실까 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인정액은 결국 나의 월간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1번과 2번에서 구한 최종결과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마치며

지금까지 복지대상 심사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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