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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안(10월) 결혼식과 돌잔치 최대 몇명?

by 푸르미로 202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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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안(10.4~10.7)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과 돌잔치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몇 명 까지 모일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0월 거리두기 조정안 소개

 

거리두기가 현재 단계를 유지하면서 기간은 또다시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장기간 높은 단계를 유지하여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은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인지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이번 개편안(조정안)에서는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칙이 완화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두 번째는 돌잔치이며 마지막으로는 실외 스포츠시설입니다. 지금부터 예시를 들어 차근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결혼식 최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가요?
  • 돌잔치는 최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가요?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종목별 최대 몇 명 모임 가능한가요?

 

 

 

 

결혼식 최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가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님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초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누구를 초대해야 하는지 식사는 어떻게 할지.. 등등'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이번 조정 개편안을 통해서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되었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존 3단계와 4단계에서 결혼식 당 참석 가능한 인원은 최대 49명이었고,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99명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접종 완료자만으로 인원을 추가한다면 기본 최대 99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식사 제공 시
    • 백신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 99명 (결혼식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69명 + 접종 완료자 30명 = 99명 (결혼식 모임 불가능)
      • 설명: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9명까지만 가능함. 추가 인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가능
    • 백신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60명 = 109명 (결혼식 모임 불가능)
      • 설명: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 하더라도 99명은 넘을 수 없다. 
  • 식사 미제공시
    • 백신 미접종자 99명 + 접종 완료자 100명= 199명 (결혼식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140명 + 접종 완료자 59명 = 199명 (결혼식 모임 불가능)
      • 설명: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최대 99명까지만 허용 가능하다.
    • 백신 미접종자 49명 + 접종 완료자 200명 = 249명 (결혼식 모임 불가능)
      • 설명: 접종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은 최대 199명까지만 가능하다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릴게요 

  • 기존: 3~4단계에서 결혼식 당 최대 49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
  • 개편: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고로, 3단계와 4단계가 다른 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즉, 예를 들면 결혼식장 내부와, 식장 다른 홀에서 영상 시청 등으로 참석 인원수를 늘릴 수 있지만,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만 해당되니 주의해주세요


 

 

 

 

돌잔치는 최대 몇 명까지 참석 가능한가요?

돌잔치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다음으로 많이 행해지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돌잔치는 기존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었고,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요. 하지만 이번 조정 개편안을 통해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 4단계 모두 최대 4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 3단계
    • 미접종자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 49명 (돌잔치 가능)
    • 미접종자 20명 + 접종 완료자 29명 = 49명 (돌잔치 불가능)
      • 설명: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이 추가 가능합니다. 미접종자로는 최대 1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 4단계 (18시 이전)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5명 = 49명 (돌잔치 가능)
    • 미접종자 10명 + 접종 완료자 39명= 49명 (돌잔치 불가능)
      • 설명: 4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허용기준이 4명입니다. 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 4단계 (18시 이후)
    • 미접종자 2명 + 접종 완료자 47명 = 49명 (돌잔치 가능)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45명 = 49명 (돌잔치 불가능)
      • 설명: 18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 허용기준이 2명입니다. 미접종자는 최대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요약정리해드릴게요

  • 기존: 3단계 최대 16명,  4단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 (18시 이전 4명 / 이후 2명)
  • 개편
    • 3단계: 기본 허용인원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 4단계(18시 이전) : 기본 허용인원 4명 + 접종 완료자 45명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 4단계(18시 이후) : 기본 허용인원 2명 + 접종 완료자 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까지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은(4단계)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3단계 지역에서는 풋살과 야구 축구와 같은 운동경기를 할 때 경기구성 최소 인원들이 모여서 운동이 가능했지만 4단계에서는 불가능했지요. 하지만 이번 조정 개편안을 통해 4단계에서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 구성 최소인원으로는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경기구성 최소인원이란 뭘까요? 운동경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를 의미합니다. 야구는 최소 18명 필요한데 1.5배 하면 27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풋살은 최소 10명이 필요한데 1.5배 하면 15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위의 내용과 같이 4단계에서 추가되는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 야구 (18시 이전 기준)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23명 = 27명 (야구 가능)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30명 = 34명 (야구 불가능)
      • 설명: 야구는 최대 27명을 넘을 수 없다.
    • 미접종자 10명 + 접종 완료자 17명 = 27명 (야구 불가능)
      • 설명: 미접종자는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 풋살
    • 미접종자 4명 + 접종 완료자 11명 = 15명 (풋살 가능)
    •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16명 = 20명 (풋살 불가능)
      • 설명: 풋살은 최대 15명을 넘을 수 없다.
    • 미접종자 10명 + 접종완료자 5명 = 15명 (풋살 불가능)
      • 설명: 미접종자는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다.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 기존: 4단 계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움 
  • 개편: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 추가 시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인원이 허용됨. 

거리두기 조정안 요약


 

 

지금까지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중 규정이 완화된 결혼식, 돌잔치 그리고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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