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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직 사유? 1분 체크

푸르미로 2021.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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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썸네일
실업급여 정당한 사유 썸네일

 

해고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직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해고당하였을 경우에 받는 급여이지만, 정당하게 사직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유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풀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에 말씀드리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장에서 종교적인 이유,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을 앞두고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함에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이나, 장애,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당사자에게 업무를 조정해주거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에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을 받아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또는 군 복무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함에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다음 내용이 직장을 그만두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
    • 최저 임금 미달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 사업장 휴업 시, 휴업 임금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 권고, 퇴직 희망자를 모집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 및 업종 전환
    •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으로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적체 등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현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사업장 지부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기타 사유로 통근 불가한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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