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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매출감소 판단기준 쉽게 정리

푸르미로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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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는 방역 패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해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은 아니며, 소기업 분들 중에서 매출 감소 판단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문서에 의하면 매출감소 판단기준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어 보다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매출 감소 판단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시라면 100%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1.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인데요 세부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그룹: 유흥시설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 4그룹: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업종은 그냥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 시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지급 일정과 시기 확인하기


 

 

두 번째 대상그룹으로는, 위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분들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그럼 매출이 감소한것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만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추가적인 증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의 분들은 코로나 확산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서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 감소 여부를 정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개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9년 11월 이전에 개업하셨다고 하면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 6개의 기준 기간과 비교기간이 있는데요. 6개의 기간 중 하나만이라도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면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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