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 언제까지 일까?
전국 학부모단체연합이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소송을 하였고, 법원에서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방역 패스 효력은 언제까지 정지될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언제까지 적용될까?
-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전국학부모단체 연합에서 제기한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미미한 것에 비해 미접종자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백신의로 인한 코로나 예방률은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데요.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부는 21년 12월 6일부로 적용해 왔던 '학원, 스터디카페,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1월 4일부터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정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 항고하고,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연이은 소송으로 인하여, 서울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패스 일부제도가 중지되었습니다.
-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 백화점, 마트의 백신패스 제도 중지
- 청소년 대상 백신패스 제도 중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언제까지 적용될까?
보통 1심 소송까지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 시에 아무리 빨라도, 3월 전까지는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 22년 3월 이전까지는, 학원 및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
-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 방역 패스 없이 이용 가능 (최소 22년 3월까지 적용)
- 백화점, 마트, 상점 백신패스 시설에서 제외 (서울지역)
-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방역패스 제도 중지(서울 지역)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현재 정부에서는 방역패스 도입이 현재 폭증하는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패스 도입은 중단되었지만, 소송전까지는 밀집도 제한과 같은 방역지침을 강화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방역패스라는 제도 도입 전에 독서실, 학원, 스터디 카페는 3㎡ 당 1명, 또는 한 칸씩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어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부에서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규정을 강화 적용할지 지켜보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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