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방역체제에서 PCR검사 방법 정리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PCR 검사받는 방법이 기존과 달라졌습니다. 22년 1월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태, 안성지역은 새로운 PCR 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2월 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PCR 검사받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R 검사받는 방법]
-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기타
코로나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아래와 같은 분들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면 즉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 역학 연관자
- 의사소견서 보유자
- 60세 이상
- 자가 검사 키트 양성자
- 신속항원 양성자
따라서, 본인이 위의 분류에 해당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의심되어 PCR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먼저 선별 진료소에서 받으실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선별 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 실시(무료)
-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
두 번째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 검사받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진찰 후 신속 항원 검사 실시(검사비 무료, 진찰료 5000원 지불)
-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실시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가 필요할 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방문하여,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음성이면 음성 확인서가 발급되고요.(무료)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후에 음성 확인되면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5000원 비용 발생)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후 결과를 받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듬에 따라서 24시간으로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의 부작용을 느끼거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기타
그 외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PCR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으신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로 가셔서 바로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코로나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받으신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지참하여 선별 진료소로 가시면 즉시 PCR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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