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적용 전면 확대, 예외 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이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외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란?
-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 확대 (22년 1월 24일 부)
-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란?
우선 방역패스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방역패스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완료자에 대해서는 특정 감염 위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모든 사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백신접종 없이도 특정 사유에 의해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라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가지 대상으로 나뉘어집니다.
- 청소년 (3월 1일 이전)
- 코로나 확진 후 격리 해제자
-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기존 22년 1월 24일 이전 방역패스 적용 기준과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이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방역패스 예외 적용 기준 확대 (22년 1월 24일 부)
22년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중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의료진으로부터 '백신 접종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지만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작용과 질병을 지정해 놓고 그 외에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는 경우
-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물론, 단순 이상반응 의심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정을 통해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백신 예방접종 후 6주 이내에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확인서 발급 방법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분들은 개인정보가 보건 시스템을 통하여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쿠브앱에서 '접종내역 발급 및 업데이트'를 클릭하면 유효기간과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종 후 6주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보건소에 제출하고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등록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지참서류로는 첫 번째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된 '의사의 진단서'입니다. 두 가지 다 입원 치료받은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월 24일부로 전면 확대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기준과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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