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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요약

푸르미로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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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의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 나름대로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그동안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기에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 행여나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글은 아래와 같은 목차로 진행됩니다. 필요하신 부분으로 이동하시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 보상금 산정방식
  •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관련
  • 보상금 신청시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이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1. 집합 금지
  2. 영업시간 제한
  3.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를 이행해 경영 및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기업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특히 이번에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영업시설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한 식당과 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금까지 많이 신청해오셔서 보상금 산정방식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뀐 것을 포함하여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일 수 × 보정률" 입니다.

그리고 이번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보정률이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변경되었고요. 분기별 하한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으로 향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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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년 개업자인 경우 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산정하는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쉽게 계산하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 관련

올 22년 1월에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지원금이 선입금되었는데요. 이번 21년 4분기에 대한 보상금은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번에 지급받을 금액이 65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하고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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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번 지급받을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전액이 공제됨과 동시에, 22년 1분기에 진행될 손실보상금 지급 시에 추가적으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신청시기

보상금 신청시기는 3월 3일(목)부터 진행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대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신속 보상 방식으로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3월 3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4라고 한다면 3월 4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3월 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또는 8
  • 3월 4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또는 9
  • 3월 5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5 또는 0
  • 3월 6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또는 6
  • 3월 7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또는 7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기

3월 8일부터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고요. 공동대표나 타인계좌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3월 10일부터는 신속 보상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확인 보상 방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신청의 5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0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0 또는 5
  • 3월 11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1 또는 6
  • 3월 12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2 또는 7
  • 3월 13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3 또는 8
  • 3월 14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4 또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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