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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3]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by 푸르미로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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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이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한 방역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5월 23일 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
  •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

기존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위해서 입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에 대한 음성 확인서를 지참했어야만 합니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 일정에서 반나절 정도는 비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5월 23일부로 입국 전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 방역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제는 PCR 검사뿐만 아니라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도 효력을 인정합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 차에 시행하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 차에 하던 의무적으로 하는 신속항원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항 요약

  1. 입국 전 지참해야 하는 음성 확인서 기준
    • 현행: 48시간 이내 시행항 PCR 음성 확인서
    • 변경: 24시간 이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도 추가 인정
  2. 입국 후 검사 기준
    • 현행: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입국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 변경: 입국 3일 내 PCR 검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예방접종을 완료해야만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데요.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예방접종 완료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만 18세 미만의 예방접종 완료 기준은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이내) 자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6월 1일부로는 이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3차 접종을 하지 않고 2차 접종만 하면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되고요. 그중에서도 12세 미만은 예방접종 완료와 무관하게 격리가 면제됩니다.

 

*변경사항 요약

  1. 만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
    • 현행: 3차 또는 2차 접종(14~180일) 완료
    • 변경: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완료
  2.  접종 유무와 무관하게 격리 면제되는 기준
    • 현행: 접종자와 동반한 만 6세 미만
    • 변경: 접종자와 동반한 만 12세 미만

지금까지 해외입국자에 대해 변경된 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22년 코로나 방역지침 전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전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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