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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 알아보기 (1분 설명)

by 푸르미로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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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놓은 예금의 만기가 되어갑니다. 다시 예금을 맡길 은행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은행에 맡겨야 이자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자율과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은행과 저축은행 차이점 설명을 위한 썸네일

들어가며

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이슈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금이 풀렸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지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직장인들의 점심 한 끼가 평균 6~7000원선이었는데 지금은 9000원이니 말이죠.

정부에서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해 22년 후반기부터는 금리를 높여왔습니다. 당시 제1 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5%에 육박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당시보다는 낮지만 코로나 이전의 은행권 예금 금리가 1%대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비교적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만기 되는 예금을 돌려 어떤 은행에다 맡겨야 최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1 금융권을 이용해 왔는데 저축은행에 대해 공부하면서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이란?

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권이란 개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금융권은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투자증권사 등 돈과 관련된 회사를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금융권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제1 금융권

은행법을 기준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은 모두 제1 금융권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은행은 제1 금융권에 속합니다. KB, 우리, 하나, 신한은행을 포함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통해 예금과 대출의 마진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며 은행을 운영 유지 합니다.

제2 금융권

제1 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은 사실상 제2 금융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투자증권사, 카드사 등이 있겠지요. 제2 금융권에는 저축은행이 포함됩니다. 은행은 1 금융권이라고 해놓고 왜 저축은행이 제2 금융권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시죠?

저축은행의 풀네임은 상호저축은행입니다. 상호 저축은행은 은행법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제1 금융권이 아닙니다. 상호 저축은행은 과거 상호신용금고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신용금고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해당 은행을 활성화하고자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라 불리지만 은행은 아닌 것입니다.

제3 금융권

공식적으로 제3 금융권이라는 말은 쓰이지는 않지만 개인 대부업체와 같이 사금융 영역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하는 일

저축은행이 하는 업무는 일반 은행업무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금과 적금 같은 수신업무와 대출업무를 담당하지만 외환업무는 불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의 장점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예적금시 비교적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고, 대출 시에는 심사가 다소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의 설립목적 자체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기 때문에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저축은행의 단점으로는 제1금융권의 은행에 비해 부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일반은행과 경쟁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신이율이 높아야 되며, 은행입장에서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대출이 발생해야 하므로 심사기준을 완화하게 되며 이는 비교적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고객에게도 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저축은행이 유지되려면 위의 사이클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이는 비교적 일반 은행에 비해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용 시 유의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이 망해도 5000만 원 한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저축은행을 이용하실 분들은 한도액 5000만 원 기준으로 이율까지 계산하여 4500만 원 정도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면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며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 두 은행의 업무는 거의 유사하나 저축은행은 사업구조상 일반은행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대신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 
  •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은행이 부도나도 5000만 원까지는 보장된다
 

마치며

저축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예금이율이 1~2%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가 보장되는 만큼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억 기준 1년 예금의 1% 이율 차이는 100만 원의 이자 차이가 발생하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저축은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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