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정보 - 최대 몇 명?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빈번하게 방역수칙이 변경되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되어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22년 1월 14일에 발표한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새롭게 발표된 수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 "방역패스 효력정지" 에 관한 최신 정보(1월 14일부)
- 사적모임 허용 인원
- 일반 기준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장
- 업종별 영업 시간 제한?
- 백신패스 제도란?
- 백신패스 제도의 장점과 단점
- 백신패스 유효기간
- 부스터샷 효과와 부스터샷 예약 방법
- 백신패스 적용 시설
-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란?
- 코로나 백신의 효과는 있는 것일까? 데이터 분석
- 코로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나 복용방법 소개
"방역패스 효력정지" 적용 언제까지일까?
전국 학부모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명령 정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서울법원에서 수용하여 1월 4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강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단 해당 소송 1심 판결전까지만 효력이 중단되었습니다.
1월 14일에는 다른 소송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3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와 같은 다른 시설들은 백신패스 시설로써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서울시만해당)추가적으로 12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제도는 중지되었고요. 효력 정지 기간은 해당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부터 30일이 되는날 까지 입니다. (서울시만 해당)
주의하셔야할 점은 서울시만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언제까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것인지,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과거의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뒤로 한채 위드코로나 체제를 중단시켰으며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은 17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연초는 각종 모임으로 인해 사람들과 접촉이 잦아지는데요. 이를 통해 감염전파가 심해질것을 우려한 사전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기존 사적모임 허용인원으로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4명까지 였습니다. 하지만 1월 14일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별없이 전국 동일하게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최대 4명 → 최대 6명
- 비수도권: 최대 4명 → 최대 6명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라 백신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했었는데, 이전 규칙에서는 미접종자 한명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예외규정은 삭제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식사 가능합니다. 다시 강조드리면 과거처럼 모임 내에 한명 끼어서 먹는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PCR음성 확인자, 18세이하 청소년, 코로나 접종 후 완치자, 의학적 접종 불가자와 같은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들은 접종완료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식당 카페 이용시에는 PCR검사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의 허용인원은 다음과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백신접종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지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행사는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가능하며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다음 두가지중 하나의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201명까지 가능
- 49인까지는 접종구분없이 가능 + 추가 인원 접종완료자로 구성한다면 =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및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모일 수 있으며,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 시간 제한?
1월 14일에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에서 업종별 영업시간의 변화는 없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 유흥시설: 21시까지 운영
- 식당과 카페 및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운영
-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 파티룸, 학원 : 22시까지 운영
청소년 입시학원은 예외적용됩니다. 따라서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화관과 공연장은 영화 상연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20:30분 시작해서 22:00에 끝나는 영화도 시청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21:05분 시작 영화는 입장 불가능합니다.
- 영화관, 공연장: 상영시작시간 기준 21시 이전까지 입장 허용
백신패스 제도란?
백신패스 또는 방역패스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단어 그대로 백신을 맞으면 패스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정의되는 백신패스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과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권리인데 국가에서 강제 접종을 유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백신 접종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시설 이용 제한에 대한 결과는 감수해야한다.' 의견도 있습니다.
백신패스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두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찬반 토론이 무수히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신패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참고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규정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지침으로는 백신 2차까지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하면 백신접종완료자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모든 시설들을 제한 없이 이용가능하지요.
다만 백신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백신패스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려면 부스터샷을 맞아야만 하는데요. 부스터샷은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이 지나면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2차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이며, 3개월마다 접종해야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으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정부는 청소년도 방역패스제도에 포함시키는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달 연기되어 3월 1일 부터 적용되며 계도기간이 1개월 부여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시행은 4월 1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3차 부스터샷 접종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이번 백신패스 유효기간 시행기간이 기존 12월 20일일에서 1월 3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신접종 인한 사망자가 종종 발생하고 여러 부작용에 대해 많은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접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스터샷까지 맞아야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실텐데요. 일단 부스터샷의 효과가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신패스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약하는 것인지도 덧붙여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현재 최종 발표된 거리두기 규칙에 의하면 방역패스 기존 규칙들은 변한 없이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대하여 미접종자 한명까지 허용해주 었던 규정이 삭제되고, 오로지 접종자만 이용가능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1월 10일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도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입니다.
최신 방역패스 규정은 무엇인지, 신규로 추가된 방역패스 시설은 무엇인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란?
이러한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못맞으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였거나, 애초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질병이나 면역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리고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로도 백신 접종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백신패스 예외 제도가 존재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백신패스 예외대상자로 분류되어 접종없이도 백신패스 시설을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백신패스 예외 대상자로 분류되기 위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예외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 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의 효과는 있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면 물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돌파감염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백신의 효과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말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고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나 복용방법 소개
22년 1월 14일부로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약 2만여분의 약이 도착했는데 수량이 많지 않다 보니, 복용 대상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팍스로비나를 복용할수 있는 분들은 누구인지, 복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14일에 발표된 새로운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2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수칙을 잘지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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