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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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번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소기업분들 위주로 선정되었기때문에 본인이 관리하시는 업체가 소기업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여기서 소기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규모 뿐만아니라 매출을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이 아래 기준에 맞는것으로 한다. "
이말의 뜻은 기업자체로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고 할지라도 평균매출액이 특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소기업으로 분류한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현재 사업체의 매출액을 따져보신다면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 중 찾기 어려우시다면 'Ctrl+F' 의 찾기기능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2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화확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8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그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밖의 제품 제조업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5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으로 분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이상으로 소기업 분류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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