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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생활 정보

거리두기 가족 모임에 영유아 포함 될까? 헷갈리는 것 완벽정리

by 푸르미로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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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때 가족 모임에 영유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단 요약

 


 

목차


  •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하여 영유아도 포함되나요?
  • 3단계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 환갑잔치와 칠순잔치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위반인가요?
  •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하여 영유아도 포함되나요?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라서, 사적 모임 허용인원 기준에 아이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보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불친절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 3단계]

  •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예외사항
    •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을 때 최대 8명까지 가능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에 대해서만 미포함
      • 돌봄 인력이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부모 포함 안됨)
    • 결혼을 위한 상견례 및 돌잔치
    •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시설에서 최소 인원 필요한 경우

 

신생아 및 영유아와 관련된 내용이 공문에 전혀 기재되어 않습니다. 아이라고 봐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이들도 무조건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공식문서는 문자 그대로 봐야 하고 자기만의 해석을 펼치시면 안 됩니다.) 

 

돌봄 인력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공식문서에 분명히 돌봄 인력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빠고 엄마여서 돌봄 인력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방역수칙 위반되십니다. 

 

추가적으로 공문의 Q&A 내용을 살펴보시면 허용 인원수에 아동 포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3단계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최대 몇 명까지 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나카는 2차까지 접종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통해 알아볼까요?

 

  • 백신 미접종자 3명+ 백신 접종 완료자 5명= 8명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5명+ 백신 접종 완료자 3명= 8명 (모임 불가능)
    •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었기 때문에 모임 불가
  • 백신 미접종자 6명+ 백신 접종 완료자 1명= 7명 (모임 불가능)
    • 백신 미접종자가 4명을 넘었기 때문에 모임 불가

 

거리두기 허용기준 예시

 

 

 

 3단계에서 환갑잔치와 칠순잔치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3단계에서 환갑잔치와 칠순잔치 백일잔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은 사적 모임으로 분류되며, 기존 사적 모임 허용기준과 동일합니다. 기본수칙으로는 최대 4명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을 시에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나 예외로 두는 것은 결혼식, 상견례, 돌잔치, 장례식뿐입니다. 

 

  • 상견례: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 결혼식: 웨딩홀 99인까지
  • 장례식: 빈소 별 50인 미만

21년 10월 4일부로 결혼식과 돌잔치에 대한 인원 최대 허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링크 참조바랍니다.

▼거리두기 조정안(10.4~10.17)▼

거리두기 조정안(10월) 결혼식과 돌잔치 최대 몇명?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위반인가요?

이사의 겨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이후 식사 등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이사 도와준 사람들 밥 한 끼 못 먹인다는 게 이상해 보여도 규칙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외를 두기엔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3단계에서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인가요?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일 때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풋살 인원 기준이 10명일 때 15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고요. 아파트에 붙어 있는 곳은 안됩니다.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혹시나 10명씩 모이고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래 내용을 보시면 대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되어 부과될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일 되었을 시에는 치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구상권(피해보상청구)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방지 차원에서 모두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때 가족 모임에 영유아가 포함될까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리하였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헷갈릴만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나 구상권 청구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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