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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생활 정보

거리두기 4단계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몇 시까지?

by 푸르미로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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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과 카페 및 술집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그리고 몇 시까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5일에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이번에 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로의 전환 이전의 마지막 거리두기 단계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화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시길 바랄게요.

 

 

 

 


추석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우려하셨던 대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4단계 적용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10월 3일 이후에는 4단계 지역은 현 단계 유지하며, 3단계 지역 중 일부는 4단계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속초시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단계 방역수칙 중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알아야 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거리두기 4단계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 카페, 술집, PC방 등의 시설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4단계에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는 어떻게 되나요? 

 

 

 거리두기 4단계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4단계 주요 방역수칙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잠시 동안 허용되었던 최대 8인 기준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단계인 경우 18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최대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예방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식당과 카페 그리고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18시 이전 및 이후 모두 동일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18시 이전에는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가능하고, 18시 이후에는 최대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 18시 이전
    • 백신 미접종자 4명 +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 총 6명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5명 + 백신 접종 완료자 1명 = 총 6명 (모임 불가능)
      • 백신 미접종자 인원 수가 4명을 초과하므로 모임이 불가능하다.
  • 18시 이후 
    • 백신 미접종자 2명 + 백신 접종 완료자 4명 = 총 6명 (모임 가능)
    • 백신 미접종자 4명 + 백신 접종 완료자 2명 = 총 6명 (모임 불가능)
      • 백신 미접종자 인원 수가 2명을 초과하므로 모임이 불가능하다.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수칙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모든 시설에서 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4명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 포함되면은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 백신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완료자 4명 = 총 8명 모임가능
  • 백신미접종자 5명 + 백신접종완료자 3명 = 총 8명 모임 불가능
    • 백신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 백신미접종자 4명 + 백신접종완료자 6명 = 총 12명 모임 불가능
    • 최대 인원은 8명을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 신생아들은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 공식문서를 확인하시면 돌봄 인력 관련해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갓 태어난 아기부터도 인원수에 포함되고요. 돌봄 인력으로 부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유와 포함 관련 여부와 돌봄 인력 대상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아래 링크 참조 ▼

[일상 생활/생활 정보] - 거리두기 가족 모임에 영유아 포함될까? 헷갈리는 것 완벽 정리

 

 

 

 

 

 

 

 백신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백신 접종 완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까지 접종한 뒤 14일이 지나야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차만 맞았다거나, 2차를 맞고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완료자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얀센은 1차만 존재하기 때문에 1차만 맞고 14일이 지나면 백신 접종완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 백신을 맞아야 할 때는 얀센을 맞으면 보다 빠르게 완료자로 포함될 수 있겠죠?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나카: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얀센: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 카페, 술집, PC방 등의 시설들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3단계에 비해서 4단계 이용 가능시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모든 시설이 22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예외사항에 대해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예외사항도 거의 없습니다. 

 

상세히 나열하자면요. 식당과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목욕탕,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스터디 카페 술집, 학원 등은 22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은 아예 24시간 내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10월 18일 이후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제한시간이 24간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 식당과 카페: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 22시 이후 영업 불가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술집, 학원,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등
  • 24시간 전면 영업 불가 시설: 유흥 및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4단계에서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행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결혼식과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할 중요한 행사에서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없어서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재 기준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의견을 주신 결과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인원이 완화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의 최대 인원은 49명임은 변경 없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사 대신 답례 선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요? 

 

다행인 점은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결혼식장: 최대 49인 기준 → 식사 미제공시 최대 99명까지 가능
    • 혼주 및 신랑, 신부, 사회자, 주례자는 인원수에 미 포함.

 

21년 10월 18일부로 결혼식장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거리두기 조정안(10.18~)   

 

 

 

 

안타깝게도, 장례식장의 허용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대 49명까지입니다. 또한 돌잔치도 3단계와는 다르게 사적 모임 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허용
  • 돌잔치: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6명)

21년 10월 4일부로 돌잔치에 대한 최대 허용기준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링크 참고 바랍니다.

▼ 거리두기 조정안(10.4~10.17 )   

[분류 전체보기] - 거리두기 조정안(10월) 결혼식과 돌잔치 최대 몇명?

 

기타 상견례, 환갑, 칠순, 백일잔치,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허용기준과 동일합니다. 기본수칙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시 최대 8명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와 식당과 카페 그리고 체육시설 등에서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여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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