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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710 부동산 대책 알기 쉽게 설명 (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by 푸르미로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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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및 실수요자 부담 경감

 

 1.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무주택이면서도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원하는 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대상주택과 범위 그리고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다.

 

- 특히, 기존 국민주택에 적용되었던 물량을 민영주택에까지 도입하였고

-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은 20 → 25% 까지 확대 하였으며,

-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새롭게 할당하였다. 

- 소득기준 완화 내용으로

  1)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존 그대로 유지하나,

  2)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였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청약 자격조건과 변화된 내용은 아래 관련 글 참조.

[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 생애최초 특별 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완벽 정리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다. 

 

1)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 원 이상에 대해서 소득 130%까지 확대2)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에 대해서 최대 130%까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청약 자격조건과 변화된 내용은 아래 관련 글 참조.

[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기준 및 소득 알게 쉽게 정리

 

 

  주택구입부담 경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기존에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1) 1.5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2) 1.5억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려고 추진 중이며, 

인하 수준 등은 공시 가격 로드맵 발표시 논의한다고 한다. ('20. 10월 예상)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사전분양 물량이 현재는 9천 호인데, 약 3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조기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고 한다.

→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 청약 추진 예정

 

 

  서민 및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20.7.13부터 시행)

현재 서민 및 실수요자분들에게는 규제지역에서의 LTV/DTI를 10%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 

그 서민 및 실수요자를 정하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즉,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는 처분 조건부로

잔금대출에 대하여 기존 변경 이전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을 포함하여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1)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를 0.3% 인하하며, 

대출대상 주택 보증금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지원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2)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 인하하였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검토 가능 대안

1)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 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APT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세율을  인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또한 다주택을 보유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인 6%로 적용한다. 

즉,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6% 고정 종부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

1) 단기간이 매수 및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한다. 

특히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하였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70%

2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60%가 적용된다.

2) 또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였다. 

중과세란 것은, 기본세율을 적용받은 뒤 다주택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 2주택자 중과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기존 3주택자 중과세율이 20%에서 30%로 인상되었다.

 

 

 취득세

1)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대폭 인상되었다.

 

2주택자는 주택가액의 8%를,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12%가 되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를 구입 시 취득세로,

2주택자는 8천만 원, 3 주택자 이상은 1억 2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내지 않는가? 

물론 무주택자가 매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다.  

 

2) 또한, 기존에 법인에게 주어진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한다. 

 

 

 재산세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편법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단기 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하다. 즉, 더 이상 세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한다. 

즉,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고 한다.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핵심 의무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식별되면

과태료 부과하거나,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지금까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게 쉽게 정리해보았다. 

 

710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는

첫째로는,

정부에서 명명하는 투기세력의 투기목적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막대한 세금 지불을 감수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무주택자에 중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막대한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 진입을 차단하여

실수요자가 보다 주택 구매가 용이하게 된 상황이며,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했다.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 공급 법칙 중

지금까지 투기 세력을 세금으로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렇다면 공급을 어떻게 확대하여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할까? 

 

다음 포스팅에서는 8.4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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