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생애최초 특별 공급 자격 및 소득기준 완벽 정리

by 푸르미로 2020. 9. 9.
반응형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정부에서는 끊임없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신축 아파트 및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며, 좀처럼 부동산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 구매에 대한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그중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기존 개념과 대상 및 자격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번 710 대책 발표로 변화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

ㅇ 생애 최초 특별구입이란?

: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

보다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 시 일정 물량을 특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대상자 주택 및 공급물량

: 국민주택에 해당되며 건설량의 20% 이내로 공급한다.

<7.10 대책 이후 변화 사항>
: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했다.
 - 적용대상: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공급비율을 종전 20%에서 25%까지 확대한다.
                      민영주택 85㎡ 이하,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2020. 7. 10. 주택시장 보완대책 중>


ㅇ 대상자

: 생애 최초로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1.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자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4.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ㅇ 청약자격

1. 무주택 구성원

- 무주택 구성원이라 하면,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을 말한다.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다. 

<7.10 대책 이후 변화 사항>
: 민영주택에 있어서 현재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유지한다.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20년에 적용되는 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3. 자산기준 충족

: 다음과 같은 자산기준 제한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면밀히 살펴본 후 지원하도록 한다.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7,640,000원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하 수 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2건 이상 신청 시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에서 제외된다.


ㅇ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ㅇ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 '19년도 수도권 생애최초 특별공급 경쟁률은 1:30~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ㅇ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자격 입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건강 보험증 사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1) 근로자: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 소득입증서류 목록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간, 중간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개념들은 포스팅 수정을 정리하고 보강할 것이고,

중요한 용어 및 개념들은 추가적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모쪼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꾸준한 공부를 통해 나만의 투자 안목을 기르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