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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기준 및 소득 알게 쉽게 정리

by 푸르미로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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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부부들에게 주거공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특정 조건만 갖춘다면 일반공급보다 낮은 경쟁률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일반주택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7.10 부동산 정책에서는 신혼부부 소득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민영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미적용되는 국민주택 대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7.10 부동산 정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공급 물량, 대상자

 대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만 한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 내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 전용면적 85㎡는 실 평수는 24평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33평형 주택을 의미한다.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이내를 공급하게 되어있는데,

총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200세대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하겠다는 이야기다.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경우만 가능하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이란, 무주택기간, 지역우선 등 청약자격조건의 판단 기준일을 의미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이때, 등재된 세대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포함)이 해당된다. 

* 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위에 존재하는 혈연가족 (나, 부모, 조부모 같은 순서로 위로 올라가는 것)

*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로 존재하는 혈연가족(자식, 손자 등)

*  나의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는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가족들은 주민등록표에 같은 세대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을 소유해도, 나(본인)는 무주택세대주가 된다.   

 

<기타 주의사항>

-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단,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 즉,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대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는 이야기다.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20% 이하여야 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기타

1.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2.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즉, 무분별한 청약으로 시장 상황을 어지럽히거나,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얻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함임.

3. 단,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서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1.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2. 청약저축: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3.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4. 청약부금: 매월 약정 납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법

 우선 배정

1.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2.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00세대라면, 75세대는 기준 소득(위 소득기준 표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5세대는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인원이 같이 경쟁하여 배정받을 수 있다. 

 

 

 순위 산정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녀가 없으면, 1순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기 거의 불가능하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 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해당 지역 거주는 당연하고, 자녀수가 1명이라도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된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1.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 쉽게 정리하자면, 소득기준 10% 완화를 받기 위해서라면 아래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1) 신혼부부인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한다. 

2) 민영주택 청약 넣는다.

3) 민영주택 중에서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이다. 

4)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닌 일반공급(상위소득) 대상자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소득기준이 완화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사실 청약에 당첨되는 것보다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들이 아파트 구매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이다. 

물론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문제가 안되지만, 대부분은 대출로 아파트 구매를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포스팅에는 대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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