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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부동산 기초] 국민주택 민영주택 개념 및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by 푸르미로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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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개념

ㅇ국민주

 : 국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하는 주택 혹은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축하는 주택

 -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해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대략 30평정도) 해당

 

ㅇ민영주택

 :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는 주택(브랜드 아파트 해당)

 - 전용면적 제한 없음

 

ㅁ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ㅇ국민주택(순위 순차제)

 - 국민주택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자를 선정한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순차 1에서 미달이 생기면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청약 저축통장 기준

 

ㅇ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 민영주택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자를 선정한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1순위 내 경쟁시 선정 비율

 

가점항목 및 점수 (총점: 84점)

결론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기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저축의 가입기관 및 횟수 액수가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서울경기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1순위에 84점 커트인데..

아무리 오래버텨도 부양가족수로 만점을 채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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