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국민주택 민영주택 개념 및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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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개념
ㅇ국민주택
: 국가 혹은 지방 자치단체가 건축하는 주택 혹은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축하는 주택
-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해당, 전용면적이 85㎡ 이하(대략 30평정도) 해당
ㅇ민영주택
: 민간 기업에서 공급하는 주택(브랜드 아파트 해당)
- 전용면적 제한 없음
ㅁ청약 당첨자 선정방법
ㅇ국민주택(순위 순차제)
- 국민주택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자를 선정한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순차 1에서 미달이 생기면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ㅇ민영주택(가점제, 추첨제)
- 민영주택도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자를 선정한다.
- 1순위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결론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기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저축의 가입기관 및 횟수 액수가 많아야 당첨 확률이 높다.
하지만 서울경기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1순위에 84점 커트인데..
아무리 오래버텨도 부양가족수로 만점을 채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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