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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Lab/부동산 기초 상식

3기 신도시 추진현황 및 자격조건 알기 쉽게 정리(Q&A)

by 푸르미로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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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9.8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3기 신도시의 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현황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지구계획을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중입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

대상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이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정부에 공급하는 대가로 현금, 채권, 권리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으로는 택지개발, 도시정비,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주택건설을

비롯한 군사시설, 철도, 도로, 학교, 문화시설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18.1월 발표지구는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 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21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19.5월 발표 지구는 '21년 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8월에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했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과천은

도로사업 실시계획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Q & A

 1.사전청약의 자격요건(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가입해당지역 거주 요건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2.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3.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현재 거주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걸려있을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나 위치, 투기 과열 지구 지정여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이 달라 청약자격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면,  본청약 기준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가족)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 신청 및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5.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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